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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커스터드 절도 항소심…재판부 “세상 각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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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5. 09. 18. 16:35

초코파이
/오리온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훔쳐 먹은 혐의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 항소심으로 올라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기록을 훑어보다가 결국 400원짜리 초코파이랑 650원짜리 커스터드를 먹은 게 문제라는 거다. 세상이 각박하긴 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1심에서 유죄 판단이 있었으니 항소심에서는 절도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해당 사무실 냉장고는 정수기 옆에 있어 협력업체 직원들이 평소 자연스럽게 드나들던 공개된 공간"이라며 "간식이 공개적으로 놓여 있는데 그걸 일일이 허락받고 먹어야 한다는 건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말 훔치려 했다면 상자를 통째로 가져갔지, 초코파이 하나·커스터드 하나를 집었겠느냐"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또한 변호인은 "1심 당시 출석한 증인들이 검사 질문에 위축돼 당시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증인 2명 채택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각 1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물류회사 탁송기사들이 '간식은 누구나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오는 10월 30일 속행된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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