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속 조치 가담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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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은 1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21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이후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절차로, 제기하면 원결정(구속취소)의 집행이 정지된다. 당시 검찰은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었지만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근거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사건은 공수처 검사가 파견된 내란 특검팀으로 이첩됐다.
아울러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선 "실·국장 회의 전후로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 사이에 세 차례 통화가 있었고, 이후 대검찰청 소속 검사 2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 했다. 내란 특검팀은 심 전 총장 조사를 진행한 뒤, 박 전 장관에 대해서도 내란 가담·방조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