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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노태우 비자금, 참작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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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10. 16. 10:49

자료=법원 / 그래픽 =박종규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최 회장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재산분할 액수가 상당 규모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노태우 비자금' 자체가 뇌물로 조성된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공동재산 중 35%(1조 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에 대해선 "원심 판단에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노 전 대통령이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이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의 노 관장의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며 "결국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된다"고 결론내렸다.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746조 또한 대법원 판결의 근거가 됐다.


앞서 2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재산분할 대상인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했다. 이에 재산분할 금액을 665억원에서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최 회장은 재산분할에 대한 법원 판단을 다시 한번 받게됐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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