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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 약속’ 다단계 가입시켜 30억 갈취한 사이비교주들 징역 7년·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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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5. 10. 16. 17:05

서울남부지방법원. 아시아투데이DB
서울남부지방법원 현판.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생'을 약속하며 신도들을 불법 다단계판매 조직에 가입시켜 500여 명에게 30억원 가량을 갈취한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징역 7년, 9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 심리로 열린 공동 교주 A씨와 B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B씨와 함께 공동 교주 역할을 수행하며 다단계 조직을 통해 상당한 범죄 수익을 취득했고 B씨는 사업의 주요 아이디어, 방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울먹이며 "잘못을 깊게 반성한다"고 한 반면 B씨는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으로 푼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공판이 끝나자 한 방청객은 "이 사람들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거짓말쟁이"라며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외쳐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의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이 중 500여 명으로부터 대리점 가입비 등 명목으로 약 3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2013년께부터 "각자가 세계 모든 종교의 주인공인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 '하나님의 맏아들'로 현존하는 삼위일체"라며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노인과 빈곤층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펼쳤다. 또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고 '하나님 기업'을 통해 신도 각자를 사업자로 만들어 재벌보다 더 큰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현혹시켜 신도 1800여 명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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