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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근로소득세 비중 10년새 12.4%→18.1%…직장인 조용한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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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5. 10. 16. 14:48

지난해 법인세 비중에 육박
"가계 실질소득 보호해야"
서울 전역 규제지역, 경기 12곳도 해당<YONHAP NO-3907>
사진은 지난 1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 물가와 임금 상승을 반영하지 못 하면서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법인세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총국세 중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14년 12.4%에서 2024년에는 18.1%로 상승했다. 같은 해 법인세 비중(18.8%) 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징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정부의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체계는 2008년 이후 세율 24% 이하 구간을 그대로 유지해오다가 지난 2023년에야 일부 구간이 소폭 조정되는 데 그쳤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과표구간별 근로자 비중을 살펴보면, 2010년 6%의 저율세율을 적용받던 근로자는 전체의 76%였으나 2022 년에는 43.2%로 감소했다. 반면 15%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같은 기간 20.2%에서 43.4%로 늘었다 .

물가와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동안 과세표준 구간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근로자들은 실질소득 증가 없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브래킷 크리프'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브래킷 크리프는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어나면서 실질소득이 그대로이거나 줄었는데도, 더 높은 세율 구간에 포함돼 세금 부담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이른바 '조용한 증세'를 말한다.

이인선 의원은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주요 국가처럼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가계의 실질소득을 보호해야 한다" 며 "물가 상승기에 납세자의 실질 세부담을 완화해 소비 위축을 막고, 서민 경제의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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