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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대도시도 부단체장 시험공고 생략 가능…지자체 인사 자율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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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10. 16. 17:05

광역단체에만 적용되던 ‘시험 공고 생략’ 제도, 특례시까지 확대해 임용 절차 간소화
개방형직위 후보자 전원 부적격 시 임용권자 재량 인정…병가·휴직 대체인력 조기 충원도 가능
행안부3
/박성일 기자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도 앞으로는 별정직 부단체장을 시험 공고 없이 임용할 수 있게 된다. 광역시에만 허용됐던 공고 생략 대상이 특례시로까지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절차가 한층 신속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17개 광역시·도만 별정직 부단체장을 임용할 때 시험 공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수원·고양·용인·창원·화성 등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도 대상에 포함된다. 행안부는 "시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신속한 임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자치단체의 인사 운영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병가나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 보충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휴직일부터 충원이 가능해 장기 병가로 인한 업무 공백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 조항은 지난 3월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에게 이미 적용 중인 제도를 별정직에도 동일하게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규정' 개정안에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권자가 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인원 중에서 반드시 임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단체장이 부적격 사유 등을 근거로 임용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각 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인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고, 단체장의 인사권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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