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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협동조합 소속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989년 협동조합에 입사한 직원으로 지난해 1월 협동조합 B지점으로 전보됐다.
A씨는 출근한 다음 날 응급실에 입원했고, 이후 열흘간 휴가를 냈다. 그는 지난해 2월 출근 20분 만에 지점장을 만나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냈고, 사직서는 본전에 전달돼 이튿날 해직 처리됐다.
그는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했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사직에 의해 근로 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며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조합장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부당하게 전보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건강 문제로 휴가를 사용하던 중 B 지점의 지점장이 출근을 독촉해 어쩔 수 없이 출근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출근한지 20분 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휴직 요청으로 변경했고 지점장도 이를 수용했다며 이를 무시한 채 근로 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직서가 제출된 당일 즉시 수리됐기 때문에, 이후 사직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회사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가 인사담당자 및 지점장과 한 통화나 메시지 내용에서도 A씨의 철회 의사 표현을 확인할 수 없다"며 "A씨는 진단서나 실업급여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사직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거나 사직원을 통한 사직의사 표시가 진심이 아닌 말이나 행동으로 보기에도 어렵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