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상임위 소속 의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해당 위원회가 소관하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그 위원의 간사 선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는 법사위 피감기관인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장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나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는 것이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해 왔고, 지난 16일 법사위에서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안이 정식 안건으로 올랐으나 민주당의 집단 반대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부결됐다.
앞서 나 의원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발의한 '추미애 방지법'은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과 일방적 토론 종결권 발동을 제한하고, 각 교섭단체 간사 추천권과 피켓 등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나 의원에 따르면 지난 두 달간 추 법사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에게 강제 퇴장만 4회, 의사진행·신상발언 박탈 189회, 토론권 박탈 후 일방 종결 26회, 토론권 요청 미진행 56회로 총 271회의 발언권 제한 사례가 있었다.
국민의힘은 핵심 증인을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김현지 방지법'도 함께 예고했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내용이 추가될 수도 있다"며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 중이어서 날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장동혁 대표는 지난 20일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통과 여부에 대해 "수적으로 통과가 어렵고 발의하는 순간 민주당이 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해당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