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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이예람 수사 부당 개입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강등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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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 박재연 인턴 기자

승인 : 2025. 10. 23. 15:21

전익수 강등 유지 촉구 기자회견 개최
故 이 중사 아버지 “진실된 판단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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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강등 유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재연 인턴기자
군인권센터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 대해 강등 처분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중사의 유가족,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함께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전 실장에 대한 징계는 군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의 바로미터"라며 "강등 징계가 취소된다면 그간의 군성폭력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울인 군과 사회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전익수는 피해자의 죽음으로 이어진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기보다 책임 회피와 자리 보전에만 급급한 군 장성의 모습으로 현재까지 있다"며 "전 전 실장에 대한 강등 처분은 군의 적법하고 타당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A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2차 가해에 시달리는 상황에 같은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국방부는 2022년 11월 군검찰 수사를 지휘한 전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한 계급 강등했다. 이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에서 일부 인용해 같은 해 12월 준장으로 전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지난해 6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판결은 오는 30일 내려진다.

한편 전 전 실장은 이 중사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B씨에 대해 군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군 검사에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고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법리적으로 면담강요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전 전 실장을 무죄로 판단했고, 지난 4월 대법원도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는 "전 전 실장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은 적용할 법이 없었던 것인데, 자신은 죄가 없다며 행정법원에서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2심 법원은 제대로 진실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이미 종결된 여러 재판에서도 전 전 실장의 과오를 인정하고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무슨 이유로 갑작스럽게 (선고기일을) 한 달을 연기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전 전 실장의 변호인들이 전관이 많은데 전관예우로 처분을 뒤집어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이어 "법원이 양심과 법에 따라 죄지은 자에게 합당한 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판결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승현 기자
박재연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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