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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년간 경찰 징계 요청 5건…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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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10. 26. 10:48

최근 5년간 실제 징계 4건에 그쳐
보완수사 21년 11.9%→24년 9.8%
검찰 박성이릭자
서울중앙지검. /박성일 기자
검찰이 최근 5년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법 위반이나 수사권 남용을 이유로 징계를 요청한 사례가 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청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5건의 경찰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2건, 2024년 0건, 올해 1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4건만 징계로 이어졌다.

형사소송법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이 시정조치나 사건 송치,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올해 사건기록을 분실한 경찰관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고 해당 경찰관은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에는 사건을 방치한 사례 2건에 대해 징계를 요구해 각각 '불문경고'와 '견책' 조치가 내려졌다.

검찰이 매년 약 90만 건의 경찰 송치 사건을 처리하는 것과 비교하면 징계 요청은 극히 드문 셈이다. 검찰의 경찰 송치 사건 처분 건수는 2021년 79만 9234건, 2022년 86만 7373건, 2023년 90만 1586건, 지난해 90만 9512건이다.

검찰의 경찰 대상 보완수사와 시정조치 요구도 매년 줄고 있다. 송치사건 처분 건수 대비 보완수사 요구 비율은 2021년 11.9%(9만 5501건), 2022년 10.4%(9만 175건), 2023년 9.6%(8만 6516건), 2024년 9.8%(8만 9536건)로 나타났다. 시정조치 요구 비율도 같은 기간 0.33%(2640건), 0.32%(2752건), 0.23%(2076건), 0.19%(1761건)로 줄었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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