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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전투표제 합헌…선거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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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10. 26. 16:45

헌재 "사전투표제, 투표율 제고 목적"
"일련번호, 개인정도 들어가지 않게 관리"
헌법재판소,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변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연합뉴스
사전투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첫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이 공직선거법 148조, 158조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각각 '사전투표소 설치 시점'과 '사전투표용지에의 일련번호 기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교수 등은 2023년 10월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해 투표하므로 선거권을 침해하고, 투표지 일련번호 등을 통해 투표자를 알 수 있어 비밀선거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현행 사전투표제도에 위헌성을 발견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헌재는 "(사전투표 조항은) 투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종전 부재자투표 제도의 부담을 경감시켜 유권자에게 투표의 편의를 제공하고 선거권 행사 기회를 보장해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선택을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다고 할 수 있긴 하지만 이것이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를 선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투표용지 일련번호에 대해서도 헌재는 과거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2023년 10월 해당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워 누군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방식으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다"며 "나아가 공직선거법은 바코드에 선거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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