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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구매해 조달한 장애인 단체…法 “납품 제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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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0. 27. 10:49

타사 완제품 구매·납품해 직접생산 확인 취소
法 "독자 생산시설 아냐…무리한 계약 체결"
서울행정법원 박성일 기자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법원이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한 행위는 직접생산으로 볼 수 없다며,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납품 제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을 상대로 낸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취소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농아인협회는 농아인의 권익과 복지 관련 제반 사업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산하에 속옷과 운동복 등을 제조·납품하는 피복사업소와 배전반, 자동제어장치 등을 제조·납품하는 기전사업소를 두고 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판로지원법 상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 등에 해당해 중소기업자로 간주할 수 있어, 산하 사업소들의 생산 물품 20종에 대해 한유원으로부터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았다.

그러던 중 한유원은 지난 2023년 10월께 "수요기관 남성용 운동복 남품 계약을 조달청과 체결한 후, 타사의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했다"는 이유로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전부 취소하고 6개월 간 확인 신청이 제한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한국농아인협회는 "판로지원법 상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대상은 협회가 아닌 산하 피복사업소이므로, 기전사업소까지 모두 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은 위법하다. 납기를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하청생산하게 된 거라 정당 사유가 존재한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상 생산업체명은 한국농아인협회로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것 역시 피복사업소가 아닌 한국농아인협회"라며 "피복사업소 사업자등록증, 운동복 물품구매계약서 등을 볼 때 두 사업소는 지점 형태로 운영돼 독자적 생산시설이나 단체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납품 등의 이유로 운동복을 직접 생산해 납품하기 어려울 걸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계약 체결을 하고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하청생산을 회피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없다고 봤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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