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능력 서류 생략, 간병 가족범위 4촌까지 확장
2009년부터 연간 외국인 환자 500명 이상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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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은 법무부로부터 '2025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은 의료 해외진출법에 따라 출입국 관리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 초청(진료) 실적, 사증 불허율 등 심사를 거쳐 인증한 곳을 말한다.
부천세종병원·인천세종병원은 이번 지정에 따라 대한민국비자포털에서 전자비자(사증) 신청을 통해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또한 부천세종병원·인천세종병원을 이용하는 외국인은 전자비자 신청 시 재정 능력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간병인 동반가족 범위가 4촌 이내 방계가족까지 확대되는 등 출입국 절차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세종병원은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JCI) 인증, 급성기병원 국내의료기관평가인증,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인증 (KAHF) 등 주요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법무부에서도 매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받아 왔다.
2009년 해외환자 유치 사업을 시작한 이래 중증 심혈관질환 환자를 포함해 매년 500명 이상의 외국인 환자가 내원하고 있다.
박진식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이사장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으로, 세종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의 편의가 대폭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환자는 물론 외국인 환자 모두에게 맞춤형, 그리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