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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성평등부, 여성 고용정책 공조…‘좋은 일터’ 공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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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10. 28. 12:10

여성 고용·임금공시제·새일센터 상담 프로그램 협력 운영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근절 및 일·생활 균형 확산 공동 추진
10.28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업무협약 체결 (3)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왼쪽)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가 여성 고용노동 정책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정책 일부가 부처 간 이관된 이후, 정책 연속성과 현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 공식 협력이다.

양 부처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노동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여성 고용 관련 정책 중 일부가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관 대상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새일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이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데이터 연계와 행정·기술 지원을 통해 정책 집행의 기반을 제공한다. 성평등부는 이를 토대로 여성의 고용·경제활동 촉진 효과를 분석해 정책 개선에 나선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여성의 일터 안전과 평등한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근절을 위한 상담 및 권리구제 서비스 연계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통한 경력단절 예방 △여성노동자 건강권·산업안전 보장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양성평등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통계·연구자료를 공동 활용해 정책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국제기구 지표 분석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개선에도 나선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제도 이관이 아니라 성평등한 고용노동정책으로의 전환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여성에게 좋은 일터는 모두에게 좋은 일터"라며 "양 부처의 전문성을 연결해 여성 고용노동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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