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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한 도로에서 사기 수배자 A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대림동 일대에서 강력범죄 예방 순찰 중 A씨가 무단횡단을 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마이크 방송을 통해 제지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했고 뒤따라온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나는 미국 시민권자"라며 거부했다.
경찰은 A씨를 추궁해 그가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아프리카 정부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는 말로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수법으로 9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해 그의 신병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