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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2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진태씨(72)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보유한 서적 내용이 북한 활동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존립, 안정을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라고 판단했다.
서울대 학생이었던 정씨는 1983년 2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검거된 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문과 함께 회유와 강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항소, 상고했지만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4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정씨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 받았으며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판단했다.
42년 만에 열린 이날 재심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모두 인정됐다.
정씨 선고 후 법원 앞에서 "40년 동안 짓눌렸던 굴레를 벗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 이제야 정말로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기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