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방송 사실보도에서 대상 취사 선택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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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대전MBC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21대 지역 국회의원, 공약 잘 지켰나'라는 제목의 뉴스를 통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실시한 대전·세종·충남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와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한국매니페스토본부 실천본부의 평가 항목 중에는 '추진 중' '보류' '폐기' 등의 항목이 있었음에도 대전MBC는 '완료' 항목만을 기준 삼아 보도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방송심의위원회(방심위)는 "다른 항목이 있었음에도 완료 항목만을 기준으로 삼아 보도한 건 심의 규정 위반"이라며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제재 조치 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 제재 조치를 내렸다.
대전MBC는 정원 5명 중 2인 체제로 의결한 방통위의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사실 왜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방송이 사실보도를 함에 있어 그 대상을 취사 선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어떤 사실을 집중하거나 강조해 보도했거나, 세부·다각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사실을 왜곡해 보도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전MBC가 이후에 완료 공약이 없다는 것과 이행 중인 공약이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보충 설명한 점, 특정 후보가 정당에 유불리를 준 증거도 없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대전MBC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