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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안했다고’ 딸에게 얼차려 시킨 5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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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5. 11. 03. 17:08

앉았다 일어나기 3000회 시켜
이전에도 아동학대 전적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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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 아시아투데이 DB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에게 '앉았다 일어서기' 3000회를 시킨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께 서울 도봉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고등학생 딸이 영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앉았다 일어서기 3000회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다른 가족이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딸은 실제로 앉았다 일어나기를 800여회 실시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게 임시 조치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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