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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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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11. 03. 17:15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尹 지시받아' 범죄사실에 포함
내란특검 출석하는 추경호<YONHAP NO-2982>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지난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이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전 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할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못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전 대표와 약 1분간 통화한 뒤, 추 전 대표가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면서 다수 의원이 의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8월부터 국민의힘 조경태·김예지 의원과 당직자 등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조사해 왔다. 지난달 2일에는 추 전 대표의 서울 강남 자택과 여의도 국회의원실, 대구 달성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추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튿날 아침까지 조사했고, 피의자 조사 후 나흘 만인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박 특검보는 "추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범죄사실에 포함돼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지시의 내용이나 방식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추 전 대표는 현역 의원 신분으로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을 적용받는다. 이에 추 전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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