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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 내년 1월 1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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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2. 16. 11:29

내란특검법,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 선고 규정
오는 19일이나 26일 중에 변론 종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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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르면 내년 1월 초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열네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내란특검법 규정에 따라 내년 1월 16일에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내란특검법 11조 1항은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 재판은 타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심리해야 하며,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 부장판사는 "특검이 공소 제기를 한 게 지난 7월 19일이라 늦어도 내년 1월 19일 이전에는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재판을 마치고 윤 전 대통령 측에 신청 증인이 있으면 19일 채부(채택 여부) 결정 후 변론 종결 등을 진행하겠다"며 "변론 종결이 여의치 않으면 한 기일을 더 해서 26일에 종결하겠다"고 했다.

현재 이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방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에 대한 심의권 침해, 허위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를 심리한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기소한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은 각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사건은 내달 13일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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