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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서민금융 출연금 2000억원 더 낸다…은행 출연요율 0.1%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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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5. 12. 23. 18:52

서민금융 재원 확충…은행권 서금원 출연요율 0.1%로 상향
서금원, 신복위 소액대출 보증 참여…공급 규모 대폭 확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와 금리 인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사들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출연 금액이 2000억원가량 확대될 예정이다. 또 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들에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사들의 서금원 출연 금액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이달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권의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은 현행 0.06%에서 0.1%로 상향된다.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출연요율은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해 현행 0.045%로 동결된다.

공통출연요율 상향에 따라 금융사들의 연간 서금원 출연금은 기존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1973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은행권 당기순익 대비 서금원 출연금 비중은 지난해 0.7% 수준에서 1.6%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개정 이유에 대해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돼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과 금리수준 인하를 위해서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소액대출 이용자들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담겼다. 그간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을 통해 운영돼 공급 확대에 제약이 있었지만, 앞으로 서금원의 보증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신복위 소액대출 사업의 연간 공급 규모는 현행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3000억원가량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확대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채무조정 이행자의 중도 탈락을 줄이고, 취약 차주의 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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