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中 양극재 국내 생산에 제동 가능성…LG화학 특허 분쟁 촉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sl1.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203010001008

글자크기

닫기

이지선 기자

승인 : 2026. 02. 03. 18:14

중국계 양극재 업체 재세능원
LG화학과 양극재 기술 특허 관련 소송 진행
특허 유효 심판에 LG화학 유리
가처분 인용시 국내 생산 차질 전망
[첨부파일②] LG화학 배터리 양극재
LG화학 배터리 양극재./LG화학
LG화학이 중국 롱바이(Ronbay)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중국계 양극재의 국내 생산 전략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연 7만t 규모의 국내 양극재 물량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양극재 시장의 공급 구조 변화와 함께 국내 업체 전반의 반사이익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중국 롱바이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점이 최근 알려졌다. 재세능원은 국내 생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배터리 업체에 양극재를 공급해 온 만큼, 이번 조치로 국내에서 생산되던 중국계 양극재 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중국산 배터리 소재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 내 생산을 통해 시장 접근성을 높이려던 중국계 업체들의 전략 자체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국내에서 생산되던 중국계 양극재 물량이 단기간에 줄어들 수 있어 배터리 소재 공급 구조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재세능원은 그간 CATL 뿐만 아니라 미국 완성차 업체 등까지 주요 고객사를 확보하며 국내 생산을 확대해 왔지만, 특허 침해 여부에 따라 향후 공급 지속성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 같은 변수는 중국계 저가 양극재 의존도가 높았던 수요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외 배터리 셀 업체들 역시 원가 경쟁력뿐 아니라 특허 안정성과 장기 공급 리스크를 함께 고려한 조달 전략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LG화학과 재세능원 간 특허 분쟁의 발단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LG화학은 2024년 8월 재세능원이 생산·판매하는 일부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세능원은 세계 NCM(삼원계) 양극재 생산량 1위 기업인 중국 롱바이 산하 자회사로, 한국에서 설립된 이후 롱바이에 인수되며 중국계 자본이 경영을 맡고 있다.

LG화학의 소송에 대응해 재세능원은 LG화학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은 LG화학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다.이에 따라 LG화학은 지난달 16일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재세능원이 충북 충주에서 운영 중인 연간 7만t 규모의 양극재 생산은 생산·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이는 순수 전기차 약 70만대에 공급 가능한 물량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중국계 양극재 공급이 단기간에 위축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LG화학뿐 아니라 국내 양극재 기업 전반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지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