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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 생산 현장 실사 위해 세네갈로”…26개국 찾은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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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02. 03. 17:30

점검관 146명, 지난해 26개국·370개 제조소 방문
관리 미흡 50개소 적발…실사 거부 업소 수입중단
지난해 첫 세네갈 방문…오만 이어 갈치 수입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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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24시간의 비행 시간, 2만1000km를 날아 아프리카 세네갈로 향한다. 많은 이들에게는 축구로 알려진 나라지만, 비행의 목적은 다름 아닌 '갈치'다. 국내에서 매년 수만 톤 이상이 소비되는 '국민생선' 갈치를 보기 위해 세네갈행 비행기를 탑승한 이들이 있다.

우리 국민이 매일 마주하는 식탁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아프리카 세네갈을 향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야기다.

3일 관련 기관 및 부처 등에 따르면 총 146명의 식약처 점검관이 지난해 현지실사를 위해 총 26개국, 370개 해외제조업소를 찾았다. 그 후 위생관리가 미흡한 13개국, 50개소를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를 통해 해당업소에서 제조한 식품을 수입되지 않도록 했다. 이들 업소 중 2곳은 중국에, 나머지 한 곳은 태국에 위치했다.

매년 실시되는 해외 식품 제조업소 현지실사에서는 원료·시설 등의 위생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을 배출할 수 있는 충분한 환기시설 구비 여부와 식품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용기가 사용 후에 세척·살균되는 등 청결하게 유지·관리되는지를 확인한다. 또 제조업소 내 식품 취급 직원의 경우, 개인용 장신구 등을 착용했는지도 확인해 식품의 변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을, 70~85점 사이는 '개선필요'로 판정한다. 이어 위생관리가 미흡한 해외제조업소가 제출한 개선사항 증명자료를 검토해 시정됐다고 판단되면 수입중단 등 조치를 해제하기도 한다.

지난해 현장실사에서는 처음으로 세네갈에 위치한 제조업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누적 기준으로 2600톤 이상의 갈치를 수입했다. 이는 오만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위해도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별하여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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