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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반도체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제헌절도 ‘빨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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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02. 03. 16:36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YONHAP NO-3445>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제헌절(7월 17일)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매년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다.

제헌절은 1948년 헌법 제정·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지만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공공 부문 휴일 수 축소 논의가 진행되면서 2008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공휴일 지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사회 분야 법안도 함께 의결됐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사이트 운영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상담·교육 이수 등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통과됐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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