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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뇌관 ‘李 사법리스크’] 李, 선거 때마다 허위사실 공표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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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기자

승인 : 2024. 10. 01. 17: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중사법리스크 중 비중이 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굵직한 선거 때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됐다는 점에도 이목이 쏠린다.

아시아투데이 취재 결과 2022년 9월 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20대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가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김 처장은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뒤늦게 대장동 관련해 김 처장을 소개받고 통화만 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그러나 유족들이 2022년 이 대표가 김 처장과 찍은 사진과 녹음파일 등을 공개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의 김 처장을 모른다는 진술을 허위로 판단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중에는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도 포함된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최 모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으로부터 특정 답변을 받아낸 혐의로 2002년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이와 관련해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이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공문,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용도변경 상향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이 지난달 20일 이 대표에게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년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할 시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피선거권을 잃게 돼 대선 구도가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
유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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