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 SK주식 '특유재산' 인정 여부 관건
'노태우 비자금' 논란도 여전…SK 적극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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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제출한 500여쪽의 상고이유서를 통해 2심 판단에는 '특유재산'에 대한 법리오해 및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유입이 SK그룹 성장의 모태가 됐다는 결론이 심리미진에 기인한 잘못이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상고심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선친인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SK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볼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지가 될 전망이다. 앞선 1심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범위에서 제외했으나, 2심 재판부는 '공동재산'이라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2심 판단이 확정될 경우 향후 다른 이혼소송에서도 고액 자산가들의 재산권을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 부부 별산제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기존 판례들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보고 각자 기여분에 따라 분할 비율을 정하고 있는 만큼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노 관장 측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2심 판단이 옳았는지도 살필 전망이다. 2심 재판부는 김옥숙 여사의 '300억 메모'와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약속어음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최 선대회장에게 전달됐고, 이 자금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으로 쓰였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6공 지원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 관장 측이 제출한 메모와 약속어음 사진만으로는 300억원이 건네졌다는 증명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고, 설사 이 금액이 건네졌더라도 SK그룹 경영에 쓰였다는 명확한 검증도 없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최 선대회장의 별세 직전 대한텔레콤(SK텔레콤 전신)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기재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은 최 회장 측 재항고로 대법원에서 별도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법리적으로 짚어볼 쟁점이 많은 사건인 만큼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 후 재상고까지 이뤄질 경우 2~3년 이상 재판이 이어질 수 있다. 대법원 1부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엔 대법관 13명 전원이 심리에 관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