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제·개정 조례 95건 중 미진 조례 55건, 전체의 57.9%.
황대호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총 95건의 조례 제·개정이 진행됐다. 이 가운데 사업 미진 조례는 미추진 조례 포함 55건으로 전체 57.9%에 달했다.
황 위원장은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집행부가 진행하지 않은 것은 의회에 대한 무시이며 지방자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또한 "조례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관련 조례 미이행에 관한 법률 위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수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련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향후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소통 하겠다"고 답변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은 조례 명시 사업에 대한 사업 이행 현황을 정리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하길 바란다"며 "탁상행정에 대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계속 살펴보고 질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