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증인 불출석' 조지호…강제구인 가능성 없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의사를 밝힌 조지호 경찰청장을 강제로 부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불출석 증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구인 할 수 있는데, 고려하고 있는 절차가 있는가'라고 묻는 질문에 "구인 가능성은 없다"고 답했다.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 관련법을 준용하는데, 형사소송규칙 68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