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사생활 폭로 협박' BJ…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전 여자친구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언론사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한 인터넷 방송인(BJ)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A씨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 2020년 피해자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뒤 인터넷 방송에서 B씨의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며 교제를 강요하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