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5월부터 '의약품 가격 표시제' 시행
말레이시아가 5월 1일부터 의약품 가격 표시제를 시행한다. 의약품의 불공정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공정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14일 말레이메일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모든 병원, 의원, 약국 등 의료 시설은 오는 5월부터 의약품을 판매할 때 개별 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스티커 등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의료 시설들은 현재 가격표시 의무가 없지만 대형 시설들은 자발적으로 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반면 클리닉, 소규모 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