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90자→157자 확대…행안부, 국민 체감형 정보 전달 강화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재난문자의 정보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글자 수를 90자에서 최대 157자로 늘리고, 중복 발송 방지 기능을 도입한다. 불필요한 반복 송출로 인한 국민 피로감을 줄이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행안부는 오는 31일부터 충북 진천군, 경남 창원·통영시, 제주 제주시 등 4개 지역에서 157자 재난문자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확대는 대피명령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닌 비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