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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아내를 ‘악마화’… 檢도 기소못한 일 특검땐 인권유린”[尹대통령 대국민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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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4. 11. 07. 18:02

金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예고
"아내 사랑·변호 차원의 문제 아냐"
"국회가 결정… 반헌법적 발상" 직격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권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든 것은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국민을 향해 사과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세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이 김 여사를 '악마화'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언급하며 검찰이 기소하지 못했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특검을 진행한다면 "(연루된 많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인권 유린"이라고 하며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 관련 질문에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마음이 아무리 아파도 가족과 관련해 특혜를 준다는 것은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는 절대 안 된다. 그걸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대통령, 검찰총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미 2년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다"며 "그러나 기소를 못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지만 제 아내가 과오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질렀다면, 만일 제 신분이 변호사라면 아내를 방어해줘야 하겠지만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으로 있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도 말했다.

야당의 김 여사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이것은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특검을 국회가 결정해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이는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사건을 어떤 검사에게 배당하느냐는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특검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다시 이런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다시 수사하면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재수사해야 하는데, 통상 수사로 한번 털고 간 것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않는 일사부재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것을 갖고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인권 유린"이라며 "헌법 제도 틀 안에서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사법이라는 이름으로 꼭 필요할 때 써야 하는 칼을 정치에 가져오는 것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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