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측 '추합 없으면 소송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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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관계자는 28일 "2차 시험에 대해서는 추가 합격자 모집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치러진 자연계 논술시험의 경우 미등록 합격자가 발생하면 예비 번호를 받은 수험생들에게 등록 기회를 제공해 정원 261명을 채울 예정이었다. 그러나 내달 8일 치러질 2차 시험은 미등록 인원의 빈 자리를 채우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서 각각 합격자를 선발하면 입학 정원이 당초 261명에서 최대 2배인 522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었지만, 추가모집이 없을 경우 최종 선발 인원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2차 시험은 지난달 논술시험에 응시했던 모든 수험생이 대상이다. 연세대는 "1차 시험 합격자 발표예정일은 12월 13일"이라며 "2차 시험에서도 261명의 합격자를 선발해 12월 26일 이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학이 예정대로 1차 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1차 시험의 후속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연세대는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현재 2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재시험을 요구하며 공동소송을 진행 중인 일부 수험생들은 연세대가 2차 시험의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