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제공자가 책임 지는 게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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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유튜브 채널 오세훈TV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오 시장은 지난 27일 열린 광운대학교 총학생회 초청 특별강연에서 '동덕여대 시위 피해와 관련해 서울시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공공이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폭력적인 행태로 인해 학교 기물파손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라며 "폭력, 불법으로 기물을 파손한 것은 법적으로 '손괴죄'"라며 위법행위를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덕여대는 지난 29일 학내에서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벌인 학생들을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법원에는 학생들의 학교 본관 점거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