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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며 "법률이 부여한 경호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것이 대통령의 지시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부장은 "아닌 것 같다"며 "대통령과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은 '인적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지시를 내렸다"고 답했다.
김 부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기관장이 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진입을 불승인 명령했고, 이에 따른 지시를 이행하는 것은 업무 매뉴얼에 따른 의무"라고 설명했다.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소임이 있어 사유서를 제출했고, 오늘 출석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 부장을 비롯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경호처 간부 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씩 불응해 체포됐으나,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고, 이 본부장도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