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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메디스태프’ 강제수사 착수…의료계 블랙리스트 방조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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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3. 10. 19:28

집단행동 불참 의사 신상 유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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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박주연 기자
경찰이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메디스태프 측이 지난해 발생한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방조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업무에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가 메디스테프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된 사건이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등은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40)를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 위반·교사·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서민위는 메디스태프가 지난해 3월 게시물 작성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나면 작성자 정보를 자동 삭제하도록 보안을 강화했다가 같은 해 7월에는 이 기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글 작성자를 오히려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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