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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금주 각하·내주 기각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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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3. 16. 17:50

정형식 주심 '8 대 0' 각하 주장
이미선·정계선·정정미는 반대
이재명 '사법시계'도 빨라질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임박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경찰들이 삼엄한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면 '각하', 다음 주에 나온다면 '기각'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주요 탄핵소추 사유였던 내란죄 철회 및 헌재법 32조 위반 등 절차적 흠결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기각'보다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재판을 물리치는 '각하' 가능성이 대두된다. 국내 헌법학 최고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도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를 인정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영 교수는 법조인들의 교과서인 '한국헌법학'을 저술한 이 분야 최고 석학이다. 최진녕 변호사는 "빠르게 결론이 안 나고 있는 데는 여러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며 "재판관들 사이 의견이 나뉘어 인용 내지 기각으로 하기보다 8 대 0으로 각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선고 이후 대한민국의 혼란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16일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8인은 지난주 매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쟁점들을 논의했다. 그러나 인용 또는 기각·각하 여부를 결정하는 평결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은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이 맡고 있다. 정 재판관은 법리 판단이 세밀한 원칙주의자로 평소 법리와 증거를 철저히 검토한 뒤 헌법 위반 여부를 엄격히 해석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에 정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지적됐던 만큼 성급하게 인용·기각 결론을 내기보다 8인 만장일치 '각하'를 적극 밀어붙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헌재는 이전 탄핵심리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 때문에 '헌재 해체론'까지 나오는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이를 모두 무시하고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형식 주심의 만장일치 '각하'밀어붙이기를 진보 성향의 이미선·정계선 재판관과 중도 성향의 정정미 재판관이 따르지 않고 버티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 3명의 헌법재판관은 앞서 선고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당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에서는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도 최 원장이 헌법·감사원법을 일부 어겼다고 별개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8대 0 각하를 밀어붙이는데,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 저항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느냐"며 "이번 주 각하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기각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각하될 경우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시계'도 빨라질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고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임이 증명돼 '사법 단죄'에 대한 여론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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