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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규제에는 부동산 청약, 복권 판매, 자영업종별 시설 기준, 직업별 의무 교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가 다수 포함돼있다고 국조실은 밝혔다. 접수된 의견은 민관 합동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친다. 이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의 필요성·타당성을 심사하는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 신설 시 재검토 기한을 통상 3년으로 설정한다. 기한이 도래하면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