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경찰,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오늘 재신청…“보강수사 마무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sl1.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317010008441

글자크기

닫기

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3. 17. 13:49

윤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재도전
비상계엄 사태 수사…경찰, 당정·군 포함 111명 입건
202502260100230740014042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설소영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세 차례 영장이 기각된 만큼 필요하다고 판단한 보강수사를 진행했고, 서류를 더욱 정교하게 준비했다"며 "공수처와 필요한 협의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세 차례 신청했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가 부당하다며 지난달 24일 서울고검에 구속영장 심의를 신청했다.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6대 3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이후로 신청을 미룬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 없이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심의위 결정을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재차 영장을 불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수단 관계자는 "구속 필요성을 계속 얘기해왔다"며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방해한 것도 김성훈 차장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번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을 때 불승낙사유서를 제출한 명의자가 김성훈 차장"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추후 비화폰 서버를 확보할 경우 포렌식을 통해 통화내역 등이 복원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당정 관계자 29명, 경찰 관계자 62명, 군 관계자 20명 등 총 111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중 8명을 송치하고 18명을 공수처 등에 이첩했다.

설소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