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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부산서 목 긁힌 李’ 발언한 안철수…명예훼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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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3. 19. 16:48

“의사로서 잘 알만한 안철수…‘긁혔다’ 경미한 상처 허위사실 유포, 비방목적”
방탄복 착용한 채 도보행진 나선 이재명 대표<YONHAP NO-4488>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게 되면서 장외 활동을 재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방탄복을 착용한 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국회의원 도보행진에 참석해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발키로 했다.

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등 범죄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안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SNS를 통해 '이 대표는 AI토론을 하라리 교수보다 저랑 먼저 하셔야 한다. 이 대표는 K-엔비디아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에 AI관련 공개토론을 제안했고 저는 흔쾌히 수락했다. 시간과 장소도 이 대표에게 일임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고 하라리 교수와의 대담 소식이 들려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먼저 제안한 공개토론을 꽁무니를 빼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택한 것은 총맞고도 피를 흘리면서도 'Fight'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되며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 누워있는 이 대표 모습과도 유사한 행동"이라며 "그 정도로 구차하다는 이야기"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런 표현은 테러 범죄 피해자인 이 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조롱 뿐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부산 방문 현장에서 테러 범죄자가 찌른 칼에 피습당해 목 부위 좌측 내경정맥이 상당 부분 손상되는 등 자칫 사망에 이를 뻔한 중상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테러 범죄자를 살인미수죄 등으로 기소했고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이 선고됐다"며 "안철수는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로 이 대표 피해 정도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목이 긁혔다'며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이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안 의원을 고발하는 바이며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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