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사실관계등 세부 쟁점에 의견 차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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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지난 14일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불발되면서 이번 주 중후반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됐다. 이에 헌재가 이날 선고기일을 오는 21일로 공지한다는 시나리오가 유력했으나 오후 늦게까지도 헌재가 침묵하며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어 각종 추측이 제기되는 중이다. 우선 재판관을 사이 탄핵 주요 쟁점에 대한 법리 적용과 절차적 하자 등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헌재 내부에 존재하는 듯한데 이 의견들이 단순히 법정 의견, 반대 의견 같은 형태로 바로 결정문에 실릴 수 있는 상태조차도 아닌 것 같다"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정리가 돼야 인용·기각 여부를 판단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서로 간의 합의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그 이유로 헌재가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변론을 종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정치인 체포 지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인데 체포 지시 사실에 대한 증언이 엇갈리는 가운데 어느 쪽이 진실인지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채 변론을 종결해 버렸다"며 "탄핵 인용·기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 자체가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채택 등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상당한 바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충돌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쉽게 의견이 좁혀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8:0 만장일치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평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재판관들은 이번 사건의 결론, 즉 인용이나 기각·각하 의견을 구두로 서로 공유하는 '평결' 절차를 아직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비춰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당일 평결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견해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