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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집단휴학계 반려키로… 의대교육 정상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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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5. 03. 19. 17:43

의총협,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합의
전국 의대 총장, 집단 휴학계 관련 긴급회의<YONHAP NO-3059>
19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의대가 잇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영상간담회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 반려 등 관련 지침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의 총장들이 현재 제출된 휴학계를 21일까지 반려하고, 유급·제적 등 학칙 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은 19일 오전 영상간담회를 열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의총협은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최우선은 의대 교육 정상화 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며 의대생 복귀를 호소했다.

총장들은 우선 제출된 휴학계는 즉시 반려키로 했다. 2025학년도는 개별 대학의 학칙을 의과대학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을 확정할 '3월 말 학생 전원 복귀 기준'은 대학별로 통상적인 수준에서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돼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규정키로 했다. 또한 대학이 24·25학번 분리교육을 실시할 경우 의사 국가시험 및 전문의 자격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고, 전공의 정원 배정·선발·수련 및 이후 전문의 자격 취득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오히려 수업거부에 나서고 있어, 올해 의대생 복귀도 파행을 겪을 전망이다. 충북대 의대에 올해 입학한 신입생 126명 중 122명이 최소 학점(3학점)만 수강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학생들은 입대 등을 이유로 휴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학한 의예과 기존 학생 74명도 신입생들과 마찬가지로 최소 학점만 수강신청했다. 최소 학점만 이수하면 곧바로 제적되지는 않지만, 본과 진급 시 수료 학점 미달로 유급될 수 있다.

본과 학생 190여명은 휴학을 연장 신청했다. 다만 대학 측은 현재 이를 동맹휴학으로 보고 처리를 보류한 상태다. 충북대는 오는 21일까지 휴학계를 반려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 대상이 된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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