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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건물 명의만 갖고있던 목사…法 “소득인정액에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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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3. 24. 07:00

2018년께 명의 교회로 이전…소득인정액으로 포함
法 "토지 및 건물 전부 교회가 사용·수익…증여 아냐"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명의만 갖고 있던 토지와 건물을 개인적으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기초연금법상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목사 A씨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지급 대상 부적합 판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함께 소송을 제기한 부부 B씨에 대해선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서울 도봉구 토지 및 4층짜리 지상건물은 A씨가 소유권자로 등기돼 있다가 2018년 2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안교회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정해진 절차를 거쳐 완료)됐다.

이후 A씨는 2024년 3월 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해당 토지 및 건물이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A씨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급 지급대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해당 토지와 건물은 평안교회 교인들의 헌금 등으로 매입 및 건축한 것으로 교회의 소유인데 은행 대출의 편의 등을 위해 그 명의만 담임목사였던 본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은행 대출이 정리될 무렵인 2018년께 명의를 교회로 회복한 것일 뿐 교회에 증여한 것이 아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를 경료할 당시부터 2023년께까지 교회의 담임목사였고, 해당 토지와 건물 전부는 A씨 명의로 이전 또는 보존됐을 때부터 현재까지 예배당 등으로 이용되는 등 교회가 사용·수익하고 있다"며 "달리 A씨가 개인적으로 사용·수익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의록 등에 의하면 토지의 매입금은 교회의 수입인 건축헌금과 건축적립금 등으로, 건물의 건축비 역시 교회의 수입인 건축헌금, 일천번제헌금 등으로 충당됐다고 기재돼 있는 만큼 해당 토지와 건물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에 해당한다"며 "2008년께부터는 교회가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해지를 반복한 바 토지와 건물의 담보가치를 활용해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 또한 A씨가 아닌 교회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교회에게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자에게 그 명의를 회복한 것이지 교회에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초연금법 시행령 3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아울러 "기초연금법 시행령에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일반재산을 규정하면서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하고 있다"며 "교회가 해당 토지와 건물 전부를 예배당 등으로 사용·수익한 만큼 이러한 점에서도 기초연금법 시행령 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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