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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신정일 부장판사)는 이날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은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