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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한 계도 기간을 오는 16일 종료하고, 1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시행 이후 6개월간 유예해온 규제를 본격 적용한다는 의미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와 채무자 간 사적 채무 조정을 제도화하고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마련된 법이다.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5000만원 미만 채무에는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7일 시행된 이후 추심 관련 규제도 도입됐다.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등이 새로 도입됐다
제도 시행 이후 총 3만2000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2만5000건이 처리됐다. 채무조정 유형 중에서는 원리금 감면이 31.1%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변제 기간 연장(27.4%), 분할변제(18.7%)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약 5개월 간의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아직 시행 초기이나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은행권의 비대면 채무조정 신청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법 준수 여부를 점검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