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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 전자파 우려와 주민수용성 결여 등을 이유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변환소 증설사업'에 대한 4건의 인·허가를 불허 처분한 바 있다.
그러자 한전은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도는 지난해 12월 한전의 입장을 받아 들여 하남시의 불허처분에 대해 취소결정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한전은 지난달 25일 전자파 발생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불식을 위해 전문측정기관 및 감일지구 주민들이 직접 신청한 51곳에서 전자파 발생 정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0.01μT(마이크로테슬라)~0.81μT로 측정돼 가정 내 가전설비(냉장고 등) 발생과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김 본부장은 "사실이 많이 왜곡돼 1인 시위를 하게 됐다"며 "실제 전력공급은 3.5배가 아닌 1.8배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송전선로를 통해 흐르는 전기의 양은 2.5GW에서 4.5GW로 늘어난다"며 "변전소 옥내화 시 전자파가 55%~60% 감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심판 결과에 따른 인허가 더 이상 미루면 안된다. 전력망이 늦어지면 국민 부담은 더 커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전력공급이 시급하다"며 "전력설비 증설, 지역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알리고자 제가먼저 시민여러분앞에 나섰다"며 "본 사업은 하남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주민 여러분의 넓은이해와 하남시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