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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공세에 파기환송심 연기… 이러다 법치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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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5. 07. 18:08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 예정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기일이 대선 후인 다음 달 18일로 미뤄졌다. 서울고법은 그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차 공판기일을 당초 지정했던 15일 오후 2시에서 대선일 보름 후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후보 변호인단이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공식 제출한 직후 기일 변경을 결정했다.

당초 재판부가 파기환송심 소송서류를 우편뿐만 아니라 인편을 활용해 송달을 촉탁하면서 재판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하지만 이번 연기 결정은 민주당 측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직후,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 공판기일을 연기해야 한다며 탄핵·청문회·특검·입법 등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압박한 끝에 나온 것이어서 석연치 않다.

여기에 더해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 통과돼 정치가 사법 판단을 좌지우지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임 중 그의 형사 재판 모두가 정지되게 돼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하고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재판 절차가 정지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뒀다"며 "명백하게 공소기각, 면소, 또는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사안은 예외로 법원이 대통령 재직 중에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파기환송심을 연기와 관련, "그것과 이것은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후보 방탄'과 같은 이번 2가지 사례가 우리의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야당은 그동안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법부 등에 대해 탄핵 등을 내세워 온갖 압박을 다해온 점에 비춰볼 때 추후 이 후보를 둘러싼 사법 쟁점이 부각되게 관련 법 개정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은 더 이상 사법부에 으름장을 놓는 그 어떤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도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에 나서야 한다. 이를 의심케 하는 재판과 관련된 결정이 나오지 않아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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