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여부 조회 고객 개인정보 1건당 300원씩 받고 팔아 넘겨"
모아저축銀 "상급기관에 보고 완료…수사결과 확인 후 구체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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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모아저축은행 현직 직원 A씨는 돈을 받고 대출신청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로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 B씨와 사금융 콜센터 운영 총책인 C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사기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와 사금융 콜센터 직원 8명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 직장 동료였던 A씨에게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전달해 주면 1건당 300원씩 주겠다"며 고객 22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불법대부중개업과 콜센터를 운영하는 C씨 등에게 건당 700원을 받고 다시 판매했고, C씨는 이를 활용해 대부 중개를 실행해 대출을 받게 된 것처럼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1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주로 저소득·저신용자로, C씨가 별도의 대출 중개를 한 것으로 속아 수수료를 제공했다.
모아저축은행은 A씨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행위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고가 지난 수년간 지속돼 왔지만, 자체적으로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 허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A씨는 사고 이후 무단 결근 중인 상태로 알려졌다.
모아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금융감독원 등 상급 기관에 보고가 완료된 상황"이라며 "사태가 엄중한 것을 인식하고 있고,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나온 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부 대형사를 제외하면 저축은행권의 내부통제 조직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건사고에 취약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우려가 실제 사고로 나타난 모습"이라며 "주기적으로 미흡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 문제도 드러나고 있어 저축은행 업권 공동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