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제기준 조기시행 가능하다는 입장 확인
국내법규만 바꾸면 2030년 이전 고도제한완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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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을 조기에 완화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이루어진 셈이다. ICAO는 70년만에 '장애물제한표면(OLS)' 기준을 전면 개정하면서 각 회원국이 공항별 여건을 반영해 유연하게 고도제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2030년 11월 부터 시행하지만 요건을 갖춘 국가에서는 조기 가능하다는 입장이 확인됐다.
김포공항 주변 지역구 국회의원과 진교훈 강서구청장 등은 '김포국제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ICAO 방문단'을 꾸려 지난 달 25일 캐나다 ICAO본부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 주민 의견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는데 ICAO측으로 부터 이같은 답변을 받아냈다. 방문단에는 한정애(강서병)·이용선(양천을)·김주영(김포갑)·서영석(부천갑) 의원과 진 구청장이 참여했다.
서한에는 △항공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은 고도제한 제외 필요 △체약국이 개정된 ICAO 기준 요건과 절차 갖추면 조기 시행 가능 △ICAO의 세부지침 적기 마련 및 공개 요구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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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장애물제한표면 기준 개정은 320만 주민의 염원을 담은 중요 과제로, 고도제한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진 구청장은 "1958년 김포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 전체 면적의 97.3%(40.3㎢)가 고도제한을 받아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고 호소했다.
방문단을 만난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의장은 "개정 기준의 전면 시행은 2030년이지만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적용, 시행할 수 있다"면서 "국제기준에 따라 회원국이 자국 법규와 기준을 마련하면 2030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ICAO 세부 지침이 확정되면 한국의 국내 법규 정비와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진 구청장은 "이 문제가 지역 주민의 오랜 염원인 만큼 고도제한 완화를 앞당기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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