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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음주 특별단속 2주간 182건 적발… 9월 말까지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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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욱 기자

승인 : 2025. 07. 02. 12:13

경찰력 총동원 야간 시간대, 행락지, 출근길 등 집중단속
특별단속 2주간 182건 적발, 음주운전 재범자 특별 수사 병행
울산경찰청, 여름철 음주운전 9월 말까지 강력 단속
울산 경찰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특별 수사도?함께 이뤄진다/울산시 경찰청
울산경찰청은 여름철 음주운전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해 총 182건(면허정지 50건, 면허취소 98건, 자전거 음주운전 34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교통외근·교통순찰대 인력 외에도, 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경찰력을 총동원해 야간 시간대는 물론, 주말 주간 행락지, 아침 출근길·주요 도로 등에서도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최근 울산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252건의·음주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364명이 다쳤다. 이는 전년보다 사고는·8.2%,·부상자는 4.6% 증가한 수치로,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울산경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를 앞두고 8월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해수욕장, 관광지, 상가 밀집 지역 등·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일반 차량뿐 아니라 최근 위반이 늘고 있는 · 전동킥보드와 자전거에 대한 음주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이달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특별 수사도·함께 이뤄진다.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측정 방해 행위, 음주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 발생,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중상해 야기, 5년 내 3회 이상 음주운전 한 경우에는 재범을 고려해 차량을 압수하고, 방조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울산경찰청(청장 정상진)은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며 “단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 한 사람·한 사람의 경각심과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차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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